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에서는 세입자의 보증금 액수만큼 제외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진위 여부 조회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서류가 바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동사무소) or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신청 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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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6.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