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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에서는 세입자의 보증금 액수만큼 제외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진위 여부 조회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서류가 바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동사무소) or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신청 시 신청인에 따른 필요한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 전입세대열람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① 소유자_신분증 ② 임차인_신분증, 계약서 ③ 대리인_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④ 경매 참가자_신문공고문, 경매 사이트 출력자료 ⑤ 신용 정보업자_신용 정보 조사 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 의뢰서 ⑥ 감정평가업자_감정평가 의뢰서
이외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발급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으로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과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 대상자
① 소유자 ② 임차인 ③ 대리인 ④ 경매 참가자 ⑤ 신용 정보업자 ⑥ 감정평가업자
이외에도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설정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이 어려우며 계약자 임대인 임차인만 출력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간단 정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해당 주소지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조회하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 일자, 총세대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 금융사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사가 자신의 순위가 1순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만 봤을 때 세입자나 전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소유자, 세입자, 대리인,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한 이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전에 살았던 지역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입니다. 이를 요청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은 재산권 분쟁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대상인 부동산이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거나 양도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나 관련자산의 유무, 소유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고용지원금, 주거안정자금, 복지급여 등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지역에서 받았던 고용지원금이나 복지급여가 있을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전 거주지에서 납부한 세금이나 공과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살았던 지역에서 납부한 부동산세, 주민세, 수도요금 등의 세금과 공과금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넷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전에 다른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를 사용하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거래, 지원금 신청, 세금과 공과금 납부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이전 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국민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각 지자체의 주민등록 관리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분증명서, 이전 거주지의 주소와 기간 등이 필요합니다. 발급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받아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