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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속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내야 하는 세금, 특히 자녀상속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겁니다. "얼마를 내야 하지?", "50% 걷어가는 거 아니야?" 걱정이 앞설 겁니다. 다행히 기초 공제처럼 자녀 상속세에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1. 자녀공제
① 기본 자녀공제
자녀수 X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 이때 자녀는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
ex) 만약 상속재산이 2억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한 사람당 1억씩 상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 금액 5000천만 원을 제하고 5000만 원에 상속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②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X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합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2. 기타 공제
①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 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②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동거가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기대여명 연수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 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 기초공제 2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 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합산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를 통해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금융재산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