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대상 조건은 홀수년도 출생자 중에 만 2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만 19세~만 64세)입니다. 건강검진 예약하는 방법 건강검진 예약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검진기관에서 온라인, 전화,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검진 희망일에서 최소 7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검진 프로그램 항목을 확인하고 예약해야 합니다. 공단건강검진은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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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6. 14:48